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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 방문 시 발생되는 수수료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상 본인확인만 되면 누구나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이용해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1.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요.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혼

efamily.scourt.go.kr

 

2.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로 들어가주세요.

 

3.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 프린터가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보세요. (필수는 아님)

 

4. 아래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신 후 본인성명, 주민번호, 추가정보확인을 기입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5. 다음으로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에 로그인해주세요.

 

6. 그럼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각각의 항목을 정확히 선택 후 아래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7. 새로운 창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좌측의 프린터 모양을 클릭하면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 저장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발급이 어렵겠죠. 이럴땐 직접 현장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할텐데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

(2) 무인발급기

 

인터넷 이용시 수수료가 없지만 현장 발급의 경우에는 1통 1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니 명심해주세요.

 

무인발급이 위치를 찾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지역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알아보기

 

지금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근처에 무인발급기가 있다면 365일 24시간 어느때나 이용할 수 있으니, 인터넷발급이 어려운분은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24 콜센터 1588-2188로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