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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기준 확인하기

 

 

 

토지나 주택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하죠. 종부세의 경우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지만 재산세는 부동상늘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이므로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일,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의 대상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과세물건입니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인데요. 만약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인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요약: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6월 1일 기준 현재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은 재산세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일은 주택, 건축물, 토지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번에 걸쳐 납부하며 건축물과 토지는 1번만 납부합니다.

- 주택: 7월 / 9월 납부

- 건축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지가인데요.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내 링크 클릭)

 

▶계산식: 주택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공시지가 6억 원 아파트"의 재산세

해당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6억이라면 여기에 60%를 곱한 후 위 표에 나온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나옵니다. 위 경우 약 126만원 정도가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이 함께 부과되는데요. 각각 약 25만원, 5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더하면 최종적으로 약 200만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및 납부일, 계산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 역시 아래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게시판이나 고객센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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