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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확인하기

무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부동산 주택 청약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들이라면 꼭 고려해야할 사항인데요.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기간 확인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안내에 따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자의 대상은 본인은 물론 함께 사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세대원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부,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역시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야야 합니다. 단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만약 세대원인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은 무택자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경우의 수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기간은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과거의 주택소유 여부, 결혼시기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A.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30세 이전 결혼을 한 청약신청자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를 무주택기간으로 봅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된 날을 시작 기준일로 정합니다.

 

B.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이때도 만 30세을 기준으로 결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고일 혹은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날을 시작 기준일로 하는데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무주택기간 계산기

텍스트만으로 확인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청약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무주택기간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공동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무주택기간 계산기 바로가기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홈 사이트에서는 청약점수를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등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을 계산해줍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며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바로가기

 

무주택자에 해당하면 최대 32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수에 따라 35점의 가점이 있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또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무주택자 기준 및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청약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